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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양평군법원 2015.04.30 2015가단2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이 법원 2014차627호로 원고를 상대로 민물고기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4. 12. 30.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3,000,000원 상당의 민물고기대금채권으로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여, 이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민물고기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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