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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19945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50188호로 원고를 상대로 보일러 및 자재대금(이하 물품대금이라고만 한다)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3. 12. ‘원고는 피고에게 10,505,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10,505,101원 상당의 부당이득채권으로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고, 이로써 위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당이득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을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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