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2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2020. 7.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D( 같은 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E( 같은 날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과 2020. 3. 경 C의 고향 친구인 피해자 F을 상대로 피고인 B에 대한 성적 접촉을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합의 금을 갈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C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과 우연히 만 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피고인 B이 단둘이 모텔까지 가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고,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줘야 한다고 종용하는 역할, D은 법률사무소 직원 신분을 이용하여 형사적으로 고소되는 것보다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거들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역할, 피고인 B은 성적 접촉을 유도하는 역할, E은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합의 금을 나누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9. 18:2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 미리 도착하여 식사를 하고, C는 바로 뒤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면서 피고인 A와 부딪치는 상황을 연출하여 자연스럽게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함께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C는 피고인 A와 함께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 서로 각자 파트너끼리 2 시간씩 시간을 보내면서 쉬었다 오자. 이따가 보자 ”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밖으로 나와 2020. 3. 29. 21:29 경 노래방 인근에 있는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성적인 접촉을 유도한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