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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38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2:40 경 서울 용산구 G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H( 여, 24세) 을 발견하고 부축하여 데리고 가 던 중, 피해자가 정차되어 있던 택시에 갑자기 승차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택시에 함께 승차하고,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하자 I 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하차 하여 같은 날 03:02 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모텔로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키스를 하며 가슴 및 음부를 애무 하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및 CCTV 등), 모텔 CCTV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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