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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합30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17: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패션 디자이너인 피해자 E( 여, 25세) 을 포함하여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 경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자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택시에서 함께 하차한 후 같은 구 H에 있는 I 모텔 310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준 유사 강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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