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임야 1,195㎡, D 임야 623㎡(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위 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16. 9. 30.에 지불하면, 잔금 5,000만 원은 2016. 3. 15.(2017. 3. 15.의 오기로 보임)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잔금의 지급기일을 2017. 5. 30.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로가 개설되고 그에 따른 대금의 정산을 위해 이 사건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1. C, D 합하면 1818㎡이나, 약 80평이 제외됨을 쌍방의 합의한다.
2. 평당 29만 원으로 합의하고, 제외되는 평수만큼 추후 계산하기로 한다.
3. 도로지분은 별도 계산하기로 한다.
(도로지분도 평당 29만 원)
4. 쌍방의 합의하에 중도금날짜와 잔금날짜를 당길 수 있다.
"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당일인 2016. 7. 31.에 지급하였고, 중도금 5,000만 원을 2016. 9. 30.까지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C 임야 1,195㎡의 일부인 275㎡에 이 사건 토지들의 진입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포장 등의 공사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7. 5. 2. E로 등록전환된 후 E 임야 920㎡ 및 F 임야 275㎡로 분할되었다.
위 F 임야 275㎡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지목변경이 가능하나, 피고는 준공검사 및 지목변경신청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는 201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