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9,193,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 매매계약 체결 등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순번 원고 매매계약일자 소유토지 지번지목면적 (안성시 I리) 매매대금(원) 1 A 2014. 10. 17. J 임야 659㎡ 73,800,000 2 B 2016. 3. 28. K 임야 659㎡ 100,000,000 3 C 2014. 10. 17. L 임야 659㎡ 75,000,000 4 D 2015. 2. 11. M 임야 659㎡ 70,000,000 5 E 2015. 9. 28. N 임야 661㎡ 80,000,000 6 F 2016. 3. 21. O 임야 659㎡ 100,000,000 7 G 2014. 2. 25. P 임 659㎡ 79,600,000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이라 한다). 순번 원고 특약사항 1 A
1. 도로개설은 2014. 12. 30.까지 완공한다.
2. 상하수도는 토지경계까지 설치한다.
3. 도로지분은 15분의 1로 부담하되 매매가격으로 한다.
2 B 동 부지는 전원주택 부지로서 양도자와 양수자는 동일 부지 내의 기존계약에 따른 관례에 따른다(도로, 상하수도 전기 및 인허가 협조는 양도자가, 도로의 공유지분 토지의 취득은 양수자가 의무를 진다) 3 C
1. 도로개설 : 2014. 12. 30.까지 한다.
2. 상수도는 토지경계까지 설치한다.
3. 도로지분 15분의 1로 부담한다
(본 토지 부담은 매매가격으로 계산한다). 4 D 없음 5 E
1. 기본 및 현상태에서 매매한다.
2. 전원주택부지관련 도로지분은 전체면적에 비례해서 15분의 1을 매매금액의 평당가 기준으로 매도매수한다
(평당 40만원)
3. 개발행위허가는 도로사용승인을 조건없이 동의해준다.
6 F
1. 매도자와 매수인은 전원주택부지 인허가에 협조하고, 인허가 미취득시 쌍방합의하에 위약금 없이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