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5. 3. 30. 분할 전 의왕시 B 임야 102,149㎡를 낙찰받아 1995.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01년경 피고에게 위 임야 중 일부가 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일부지목변경(등록전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2. 4. 16.경 위 임야를 B 임야 100,557㎡와 D 임야 1,592㎡로 분할한 후, 위 D 임야 1,592㎡를 E 전 1,593㎡로 등록전환하였다.
원고는 2012년경 피고에게 위 B 임야 100,557㎡ 중 일부가 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일부지목변경(등록전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4. 25. 위 임야를 B 임야 99,362㎡와 F 임야 1,195㎡로 분할한 후, 위 F 임야 1,195㎡를 G 전 1,146㎡로 등록전환하였다.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위 B 임야 99,362㎡ 중 4,718㎡(= 4,638㎡ 80㎡, 이하 ‘이 사건 임야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지’ 또는 ‘종교용지’로의 일부지목정정(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6. 1. 5. 원고에게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통보된 세부측량원도(1916~1924 작성)와 의왕시에서 보관중인 복구 당시(1966. 9. 1.)의 임야도 및 임야부책대장 등의 관계서류 확인 결과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 복구등록사항에 오류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신청은 등록사항정정 대상이 아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6. 5.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을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