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대상 검사는 원심판결의 일부(무죄부분 중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 D, E, F, G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조달, 부동산선정, 영업방식 교육 등을 지시결정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피고인의 직원 M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고, 업주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모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8. 12.경부터 2005. 9.경까지 대구 남구 H 소재 빌딩 11층에서, 기획부동산업체 주식회사 I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6. 9.경부터 서울 강남구 J에서 주식회사 K를 운영하였는데, 매출이 거의 없고 비용지출이 많자, 부산을 거쳐 대구로 회사를 옮기고 상호를 I(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부산시청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 정관신도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산 정상과 중턱에 걸쳐 있는 자연녹지지역인 부산 기장군 AO 임야 4,800평을 평당 9만 원에, V 임야 2,790평을 평당 7만 원에 매입한 후, 고객들에게 산 아래 쪽에 있는 다른 임야를 보여주면서 지가상승 요인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각 19필지, 18필지로 분할한 후 평당 25~29만 원 상당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임야 매입자금을 담당하고 피고인 회사 실장 M는 텔레마케터 등 직원 40명을 고용하고 전화기 50대를 설치하여 N, O 등 직원들을 상대로 위 임야가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