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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나61147
매매계약해제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임야 1,195㎡, D 임야 62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하 번지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6. 9. 30., 잔금 5,000만 원은 2017. 3. 15. 지급하기로 하고, 도로개설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계약서상의 잔금지급기일인 ‘2016. 3. 15.’은 ‘2017. 3. 15.’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도로개설 등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1. C, D 합하면 1818㎡이나, 약 80평이 제외됨을 쌍방의 합의한다.

2. 평당 29만 원으로 합의하고, 제외되는 평수만큼 추후 계산하기로 한다.

3. 도로지분은 별도 계산하기로 한다.

(도로지분도 평당 29만 원)

4. 쌍방의 합의하에 중도금날짜와 잔금날짜를 당길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7. 31.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9. 30.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을 2017. 5. 30.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맹지여서 개발을 위해서는 진출입로의 개설이 필요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도로개설에 관하여 이 사건 특약을 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C 임야 1,195㎡의 일부인 275㎡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포장 등의 공사를 마쳤다. 라.

C 임야 1,195㎡ 토지는 2017. 5. 2. E 임야 1,195㎡로 등록전환된 후 E 임야 920㎡ 및 F 임야 275㎡(이하 F 임야 275㎡를 ‘쟁점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2017. 5. 16.경 피고에게 ‘2017. 5. 30.까지 도로가 완성되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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