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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62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F 전무이사, G 대회 축구 대표팀 감독 선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선수 선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G 대회 축구대표 감독 추천 및 선수 선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있는 H 학교 축구부 I의 학부모인 B로부터 ‘I 을 G 대회 축구대표 선수로 선발되도록 해 달라’ 는 청탁과 함께, 2015. 1. 중순경 J 건물 주차장 앞에서 B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2. 1. 경 광주 광산구 K 소재 (L 학교 후문)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M' 개 업에 필요한 에어컨, 의자, 탁자, 주방기구 등 1,414만 원 상당의 집기를 B로부터 교부 받고, 2015. 2. 10. 경 경남 통영 소재 N 축구 경기장에서 B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3. 5. 경 광주 광산구 K 소재 (L 학교 후문) ‘M' 앞 도로 상에서 B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대회 축구 대표팀 선수 선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21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21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O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F 조직도 등 첨부)

1. 수사보고 (A 의 딸 운영의 커피숍 집기관련 영수증 첨부),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57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피고인 A)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2015. 3. 5. 경 B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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