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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가합5030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41,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3.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구리시 B 오피스텔{1개동으로 오피스텔 253세대(전체 전유면적 합계 8,113.93㎡), 상가 32세대(전체 전유면적 합계 3,104.1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는 2002. 7.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기간은 2002. 8. 10.부터 2004. 12. 31.로, 계약금액은 17,4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건물을 시공한 회사이다(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 제22조 제1항은 ‘피고는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당해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하자 소송 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인 C(선정당사자) 외 1명(총 선정자들 121명의 선정당사자이다,

이하 위 선정자들 전부를 ‘관련 소송 당사자들’이라 한다

)은 2011.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11가합73316호, 이하 ‘관련 하자 소송’이라 한다

), 피고는 2011. 8. 31. 원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고, 2011. 9. 19. 원고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관련 하자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2. 8. 2. 이 사건 건물은 2005. 3. 3. 사용검사(승인)를 받았는데, 오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274,542,519원의 보수비용이 소요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원고는 관련 소송 당사자들에게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 총액에 전체 전유부분의 면적 대비 각 세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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