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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810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3. 6. 13.경까지 강원 철원군 B 및 C 합계 4,760㎡ 부지에서, 그곳은 국방부 소유의 공용재산으로서 인근 군부대의 훈련장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승낙 없이 위 부지에 비닐하우스, 양봉시설 등을 설치하고, 농작물을 식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범행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일부 변상금을 납부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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