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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0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5.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지 않기 위하여 미리 C 그랜저 자동차의 앞면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번호판 미 부착 사진 촬영 일자 확인)

1. 차량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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