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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나7730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1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부동산 1) 원고는 1980. 3. 17. 상주시 H 전 453㎡(이하 ‘H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0.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98. 3. 3. 소외 I에게 위 토지 중 49/453 지분에 관하여 1998.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현재 위 토지에 관하여 404/453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소유권자이다. 2) 원고는 1980. 3. 17. 상주시 F 대 979㎡(이하 ‘F 토지’라 한다) 중 700/870 지분에 관하여 1980.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8. 4. 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으로 소유권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지분인 170/870에 관하여도 원고 앞으로 등기를 마쳐 현재 위 토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는 상주시 G 대 872㎡(이하 ‘G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1) 피고들의 부친인 J은 1971. 7. 2. K으로부터 상주시 L 대 2,235㎡(이하 ‘L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때부터 위 토지 지상 시멘트블록조기와지붕 단층주택 등(위 토지 지상에는 위 주택 외에 창고, 공장 등이 있는바, 이하 이를 통틀어 ‘L 지상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2) J은 1993. 11. 17.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인인 그의 처 M과 자녀들인 피고들 및 소외 N, O가 L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가, 상호 간 증여, 매매 등을 거쳐 현재는 위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B, C이 각 2/13 지분을, 피고 D이 7/13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3) 한편 피고들은 피고들의 모 M으로 하여금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M이 현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L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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