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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65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0(1)민,074]
판시사항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의 데릴사위로 일본인 호적에 입적하였다가 해방후 그 일본인 처와 협의 이혼하고 한국호적으로 복적한 경우와 그 소유 재산의 귀속문제

판결요지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의 데릴사위로 일본인 호적에 입적하였다가 해방후그 일본인 처와 협의이혼하고 한국호적으로 복적한 경우 그 일본인 처와 공유로 등기된 재산은 귀속재산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일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이 부동산은 일정 때에 서원진팔랑(서원진팔랑)과 미전우성(미전우성)의 공유로서 등기되어 있었는데 서원은 일본사람이고 미전우성은 원래 한국사람 원고이였으나 일정 때에 일본여자 미전만지(미전만지)와 데릴사위 결혼을 하여 한국 호적을 떠났다가1945.9.26 그 여자와 협의 이혼을 함으로써 한국 호적으로 복적 한 것인 바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원고는 1945.8.9 이전에 한국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볼 것임으로 이 부동산에 관한 미전우성 즉 원고의 2분의 1 지분은 귀속 재산이 아니라 하였다 그러나 미국 군정법령 제191호(법령 제33호의 석명이 있다) 제2조 에 의하면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이미 귀속된 재산은 전 소유자가 본령 시행기일 이후에 일본 국적을 포기 하고 소급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귀속재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아무리 원고가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1945.8.9 이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도 이 부동산이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귀속된 재산이라 하는 성질에는 변화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1945.8.9.이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볼 것이니 이 부동산에 관한 2분의 1의 지분은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령 제191호 제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은 또 나아가서 원고가 이 부동산의 2분의 1의 지분을 1945.9.5.에 피고에게 팔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원고에게는 소유권이 없다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이 부동산이 귀속재산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원고가 이것을 피고에게 팔았다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없을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법령에 어그러진 것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고의 말은 이유없다 이리하여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4조 제2항 제400조 에 의하여 이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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