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364]
판시사항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부동산은 1948.7.28자 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귀속해제 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부동산은 1948.7.28 자미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귀속해제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33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4. 10. 선고 68나2326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미군정법령 제33호는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실질상으로는 그 소유권이 한국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미 군정청에 귀속된 것으로 보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의 귀속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 실질적인 한국인 소유자는 1948.7.28 자의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의 적용을 받아서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경기도 화성군 (주소 생략), 임야 7단 1묘보 외 1필]가 귀속 해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법령해석에 과오가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