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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20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11. 06: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 안에서 이용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25. 15:12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 안에서 PC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7. 25. 21:20경 제1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PC방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로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사 J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의 형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L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I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체포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제시받자 각 확인서에 ‘L’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체포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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