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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10. 8. 22: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51세)이 "남의 집 앞에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대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2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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