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8. 12. 02:00경 화성시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세)으로부터 얼굴, 가슴 등을 구타당하게 되자 화가 나,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주점 CCTV에 대한 수사)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의 느닷없는 시비와 폭행이 발단이 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