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15. 23:30 경 제천시 E에 있는 ‘F’ 분식점에서 야식을 먹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G(28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 눈 그렇게 뜨고 사람 쳐다보지 마 ’라고 말을 하고 위 분식점 밖으로 피해자 G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27 세 )를 불러 내 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 씹새끼야, 싸가지 없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밟았다.
그 후 피고인들이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 하는데 피해자 H가 피고인들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한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코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여자친구로서 휴대전화로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I( 여, 26세 )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이 ‘ 여자한테 까지 뭐하는 거냐
’ 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 H, G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동 영상 첨부 등)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설명 (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H와 관련하여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10회 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