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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5 2016고단18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7:47경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인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에 의하여 제지되어 위 커피숍 밖으로 나오게 된 후 위 E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이런 씨발 새끼들, 야 씹새끼들아, 니들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손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위 E의 명치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 자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수차례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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