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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3560 (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0, 15, 18호증, 갑 제26호증의 8, 갑 제27호증의 1 내지 5, 갑 제28호증의 1, 갑 제29호증의 2, 3, 갑 제31호증의 2, 3, 갑 제32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경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의(이하 ‘민주통일촉진회의’라고 한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2가합5723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1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04나1705호로 항소를 제기한 다음, 2005. 2. 2.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위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를 소송대리하되, 승소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승소가액의 15%를 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를 소송대리한 위 2004나1705호 항소심 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은 2006. 1. 11. 민주통일촉진회의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2006다9156호로 상고하고, 상고심에 관한 소송대리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이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06. 7. 28.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된 2006나8410호 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은 2007. 2. 7. 민주통일촉진회의는 원고에게 448,119,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환송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8. 1. 17. 대전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위 양수금청구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등 합계 147,43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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