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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83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4251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7. 피고의 승소 및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3. 27. 대전지방법원 2015나3394호로 항소하였으나, 3회 쌍불로 2016. 7. 22. 항소취하간주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확333호로 위 제1심에서의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9. ‘위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422,719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25. 대전지방법원 2016카확547호로 위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20. ‘위 항소심 사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189,683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9.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소송총비용액 중 위 제1심에서의 소송비용액 일부만의 확정을 구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결정의 기판력은 위 제1심과 항소심에서의 소송총비용에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결정은 이 사건 제1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확정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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