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B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7. 1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1193호로 손해배상금 1억 3,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9. 3.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09나2635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09. 11. 26. 위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4.부터 2009. 11. 26.까지는 연 5%의, 200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9다10336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0. 4. 15.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0. 5. 1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카확66호로 위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0. 6. 2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8가합1193, 대전고등법원 2009나2635, 대법원 2009다10336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10,481,61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0라107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항고심 법원은 2010. 12. 9.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