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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31 2018가합514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B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7. 1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1193호로 손해배상금 1억 3,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9. 3.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09나2635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09. 11. 26. 위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4.부터 2009. 11. 26.까지는 연 5%의, 200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9다10336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0. 4. 15.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0. 5. 1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카확66호로 위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0. 6. 2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8가합1193, 대전고등법원 2009나2635, 대법원 2009다10336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10,481,61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0라107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항고심 법원은 2010. 12. 9.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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