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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35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특수 상해 범행은 피고인 A의 생일을 맞아 식사를 하러 가 던 중 피해자 V을 우연히 만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범행에 사용된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은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갖고 있던 것을 빼앗아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

A이 곡괭이로 피해자 V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칼을 휴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B, C : 각 징역 4년, 피고인 D, E, F : 각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S 파’ 조직원들은 2017. 12. 3. 경 점심 무렵부터 약 6대의 승용차를 나눠 타고 ‘T 파’ 조직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포항시 북구 중흥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7. 12. 3. 16:40 경 포항시 북구 U 건물 1 층 사무실 앞에 있는 ‘T 파’ 조직원인 피해자 V을 발견하고 일제히 차에서 내려 피해자 V에게 다가간 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V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 V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찌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J, Q 등 ‘S 파’ 조직원 10여 명은 넘어진 피해자 V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T 파’ 조직원인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이 모여 있는 위 U 건물 1 층 사무실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W의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 F 및 Q은 그곳에 쓰러진 피해자 W의 하체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X을 향해 위 칼을 휘둘러 이를 피하는 피해자 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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