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G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30』 [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7.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1. 13. 같은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22. 포항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 J, K, L, M, N, O, P, Q, R 등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S 파’ 조직원들 로서 적대 조직인 ‘T 파’ 조직원들이 포항지역 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S 파’ 조직원들 과의 집단 패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T 파’ 조직원을 만나면 기습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 및 위 ‘S 파’ 조직원들은 2017. 12. 3. 경 점심 무렵부터 약 6대의 승용차를 나눠 타고 ‘T 파’ 조직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포항시 북구 중흥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7. 12. 3. 16:40 경 포항시 북구 U 건물 1 층 사무실 앞에 있는 ‘T 파’ 조직원인 피해자 V을 발견하고 일제히 차에서 내려 피해자 V에게 다가간 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V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 V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찌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J, Q 등 ‘S 파’ 조직원 10 여명은 넘어진 피해자 V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T 파’ 조직원인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이 모여 있는 위 U 건물 1 층 사무실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W의 팔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