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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7고단4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B 및 성명불상자들(일명 ‘C’, ‘D’ 등 2명, 이하 ‘성명불상자들’이라고 함)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를 나누어 쓰자. 대출받은 다음 파산신청을 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은 B에게 범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ㆍ은행계좌ㆍ도장 등을 제공하고, B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명의로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2016. 8. 11. 전주 덕진구 여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F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3,400만 원을 60개월간 매월 706,939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들은 사실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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