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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413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집하 장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 주식회사’ 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누출 ㆍ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위 집하 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 압축, 야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 0.412mg /L, 납 0.09mg /L, 비소 0.06mg /L, 수은 0.0146mg /L 가 포함된 폐수를 일 평균 20L 가량 공공 수역인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유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폐수 저수로 및 이와 연결된 하수구 현장 도면, 은평구 재활용 집하 장 위탁운영 계약서, 위법행위 채 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B 주식회사)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6,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 77 조,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7 조,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 비소, 수은이 포함된 폐수가 동 절기를 제외하고 매일 20L 가량 무단 배출되었는데, 범행 규모 및 기간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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