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202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02 - 피고인 A]

1. B은 천연물질을 이용한 농업의 기능성 비료 제조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 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C의 생산직 직원( 대리 )으로, B은 2013. 경부터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C 공장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적치된 액상 폐기물의 양이 많아 지자 비오는 날을 이용하여 이를 우수관에 버리기로 마음먹은 후 직원인 피고인에게 ‘ 비오는 날 모아 둔 폐 계면 활성제를 회사 내 우수관에 버려 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가 포함된 폐 계면 활성제를 공공 수역에 버릴 것을 모의하였다.

B은 2017. 4. 17. 오전 경 위 공장에서 비가 내리자 피고인에게 “ 오늘 폐 계면 활성제를 처리 해 라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50 경 위 공장에서 지게 차로 폐 계면 활성제가 든 용기 2개를 우수관 부근으로 옮긴 다음 수중 펌프와 호스를 이용하여 폐 계면 활성제 약 300리터를 약 2 시간에 걸쳐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인 풍 영정 천에 버림으로써, B과 공모하여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유출하였다.

[2017 고합 210 - 피고인 B, C]

2. 피고인 B

가.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1)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위 C 공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 1.192mg /L( 기준 농도 0.1mg /L) 및 납 0.11mg /L( 기준 농도 0.01mg /L) 이 포함된 세척 폐수를 배출하는 1일 최대 폐수 량이 0.01㎥ 이상인 살충제 등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