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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7고정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행으로 2016. 11. 30. 04:5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애인인 공소 외 F를 폭행하자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G이 “ 여자를 왜 때리냐

” 면서 참견해서 시비가 되었고 이를 종업원이 말려 시비가 끝났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온 피해자를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가 “ 아까 왜 참견했냐

”며 피고인 B이 다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렸다.

그리고 이에 피고인 A가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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