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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34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01:3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동거 녀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의 남편인 F 등이 피고인에게 “ 왜 여자를 때리냐

”며 서로 밀치는 등의 시비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과 남편 인 위 F의 사이에 서서 둘을 잡고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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