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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7.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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