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17 2016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40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목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천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 칠 구 (0.07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갤 로 퍼 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