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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2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6.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에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7:15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쌍용 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00, 상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기록지, 단속 경위 서, 단속적 발 당시 상화 D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시간이 아침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0.087% 로 상당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잠재적 위험성,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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