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된 주장요지 피고는 “강원도의 자금재조달 승인사항과 다르게 원고가 선순위 및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을 (위 승인된 이자율보다) 고액으로 변경하는 등 임의로 고율의 자본구조로 변경함에 따라 매년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적자규모가 증가되었다. 이에 이 사건 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각종 재난 등의 위험에 대처가 어려워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해졌다고 볼 수 없고, 재무구조 또는 자본구조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5조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② 또한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가 행한 사전통지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③ 이 사건 처분 자체에서도 원상회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④ 나아가 자금재조달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전에 원고에게 부여하였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며, ⑤ 그 처분의 목적 역시 정당하지 않고 그 방법 역시 적절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업수익률 관련 주장요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서의 '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