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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6누56426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등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2쪽 10줄의 “사회기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분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민간투자법 제46조 제2호를 처분 근거로 한 주장 원고가 자금재조달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과의 사법상 계약인 ‘변경실시협약의 체결’ 외에도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후순위 대출약정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후순위 대출약정 체결은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간투자법 제46조에 터 잡아 원고에게 법령 위반 상태를 해소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을 처분 근거로 한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 대출약정에 정한 고이율의 이자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거나 저해될 위험성이 상당하다.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구조는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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