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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2.19 2016누10136
손실보상금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2010년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가 작성될 무렵까지의 사정을 반영한 추정 이용수요를 도출하는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오히려 그 추정 이용수요가 피고에게 유리하다는 견해까지 청취한 상태에서 운임체계의 변경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운임체계의 변경을 승인할 무렵 피고의 의사는 새로운 추정 이용수요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실시협약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1) 갑 제13,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최초운임 산정과 같은 기준으로 연도별 기준운임을 산정하되,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반영하여 사업수익률 7.48%를 달성하는 기준운임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최초운임 (2011.12.21.) 2012.2.25.* 2012.4.1. 2013.4.1. 2014.4.1. 기준운임(경상 1,752원 1,880원 1,887원 1,937원 1,959원 * 운임 조정 기준일은 매년

4. 1.이나, 2012. 2. 25.자로 수도권 전철 운임이 900원에서 1,050원으로 150원 인상됨에 따름. 수익률 7.48%에 맞춰 별도운임 22원을 감액함 (2)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 부분에 있는 표의 ‘변경산출운임(A)'란 기재 운임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수익률 7.48%(8% 사업수익률 중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반영한 것)를 만족하는 기준운임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조정, 결정된 운임‘이라고 볼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부분에 있는 표의 ‘적용운임(B)'란 기재 각 운임이 이 사건 규정의 ’피고(주무관청)의 요구나 방침 등(운임의 감면요구 포함)으로 인하여 징수한 운임‘인지 여부 가) 원고는 위 ‘적용운임(B)’란 기재 운임이 피고(주무관청)의 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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