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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6두43824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B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인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감독명령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실시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감독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감독명령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독명령의 요건한계에 관한 법리(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두43176 판결 참조)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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