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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09. 24. 선고 2014가단59317 판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미국 거주자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자라 하여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부당이득금

원고

승미영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5,272,067원 및 그 중 6,394,147원에 대하여는 2007. 4. 19.부터, 286,9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부터, 27,108,79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36,859,87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부터, 24,622,360원에 대하여는 2008.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코스닥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티엔디(원고의 동생인 승AA가 대표이사이고, 2010. 6. 23. 주식회사 ○○트럭터미날에서 주식회사 ○○티엔디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주주로서, 1987. 7. 29. 및 1997. 9. 29.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일부인 104.35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주, 원)

귀속연도

신고일자

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납부세액

2006년

2007. 4. 18.

11,352

133,160,800

79,428,979

6,923,600

2007년

2007. 5. 31.

2,000

27,105,500

17,624,793

1,361,230

2007년

2007. 8. 31.

39,000

722,109,050

594,380,333

53,494,230

2007년

2007. 11. 30.

35,000

788,088,200

785,014,665

70,651,310

2007년

2008. 2. 29.

17,000

459,024,400

457,233,808

41,151,040

합 계

104,352

2,129,487,550

1,933,682,577

173,581,410

나. 원고는 2012. 2. 17.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것이고, 취득일자는 상속개시일인 2005. 12. 10.이므로 취득가액을 상속평가액으로 경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84,074,041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2012. 5. 4.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의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2. 6.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단순 착오신고로 처리하여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청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권이 소멸되어 경정하지 못하였으나,2012. 10. 5.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 77,104,890원을 환급하였다.

(단위: 원)

귀속연도

신고일자

납부세액

경정청구세액

환급된 세액

세액 잔액

2006년

2007. 4. 18.

6,923,600

6,394,147

-

6,923,600

2007년

2007. 5. 31.

1,361,230

1,074,330

1,074,330

286,900

2007년

2007. 8. 31.

53,494,230

26,385,440

26,160,440

27,333,790

2007년

2007. 11. 30.

70,651,310

33,791,440

33,566,440

37,084,870

2007년

2008. 2. 29.

41,151,040

16,428,684

16,303,680

24,847,360

합 계

173,581,410

84,074,041

77,104,890

96,476,520

다. 한편, 원고는 상속부동산 양도 후 원고를 비거주자로, 양도부동산을 일반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 10. 6. 주택양도 당시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인 관계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위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751호)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6.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2. 15. 위 상속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내용에서와 같이 자신은 비거주자로 확정되었으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미국 국적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 아무런 과세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나항 기재 표 중 세액 잔액 합계란 기재 양도소득세 잔액 96,476,520원(2006년 귀속분 6,923,600원과 2007년 귀속분 89,552,920원의 합계,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모두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였는데, 관할세무서장은 2013. 5. 16. 원고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6.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3. 7. 1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15.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080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2. 2. '이 사건 확정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1978년 미국으로 이민한 후 1996년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이다.

사.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내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인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피고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므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 대상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액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적어도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에는 피고가 조세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원고가 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알고 이를 경정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 후 잔액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95,272,067원(2006년귀속분 중 6,394,147원, 2007년 귀속분 중 2007. 5. 31. 신고 286,900원, 2007. 8. 31. 신고 27,108,790원, 2007. 11. 30. 신고 36,859,870원, 2008. 2. 28. 신고 24,622,360원의 합계액)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참조).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있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흠이 중대・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건대, 관할세무서장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거나 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거주자와 비거주자(또는 미국 거주자)는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납부방식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할 것인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방식'에 의할 것인지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을 달리할 뿐 아니라 미국 거주자의 경우 일정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채무가 면제되는데, 원고가 비거주자(또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생활근거지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속으로 인해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의 소득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가 구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이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원고가 미국 거주자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자라 하여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보아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행사기간 및 방법・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점, 경정청구기간을 과세제척기간보다 짧게 정하고 있었던 구 국세기본법의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과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기한과 상관없이 경정결정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과세제척기한 내에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경정청구기한에 관한 규정은 무의미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면 이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는 있지만,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에게 직권경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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