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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2. 06. 선고 2012구단21751 판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123 (2012.06.29)

제목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상속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 상속주택 등기부등본상 원고의 주소가 외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국내체류일수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단2175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승AA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16.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OOO동 00000' 소재 주택(연와조와즙 3층 주택, 연면적 706,95㎡, 대지 1,082㎡, 이하 '이 사건 주택')을 2005. 12. 10. 아버지 승DD의 사망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해 지분 110분의 24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0. 11. 15. EE상사 주식회사(원고의 동생이자 이 사건 주택의 110분의 52를 소유 하고 있는 승FF가 대표이사임)에 양도하고, 2010. 11. 16. 원고를 비거주자로, 이 사건 주택을 일반 주택으로,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서 양도가액 000원,취득가액 000원, 양도소득세 000원으로 예정신고 ・납부했다가, 2011. 3.경 학'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해 2011. 7. 8. 000원(본세 000원, 환급가산금 000원)을 환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경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 이었음을 주장 해,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그 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피고는 원고를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2.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0, 11, 17, 18, 1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국내에 사업체,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 사망 이후 어머니를 모시고 간병인 등 고용인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하고 있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서 "주소" 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거소"를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1973. 11.경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78. 2. 경 미국으로 출국하고 1996.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원고의 주소가 '미합중국 OO주 OOO 0000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불과 15일이 되는 2010. 10 29. 비로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점, 원고의 출입국 현황에서 원고의 국내체류일수가 2005년 34일, 2006년 61일, 2007년 33일, 2008년 44일, 2009년 17일 2010년 55일으로 총 244일에 불과한 점,원고가 종합소득세들 합산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점(제2조 제1항 제2호, 제119조)[근거 갑 제1, 3, 17, 20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아버지 승DD와 동일세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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