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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498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를 판시 제1, 2, 3,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8. 4. 6.경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순지역 선후배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운전자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등을 기망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수리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D, E, F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14. 18:5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D, E, F이 탑승한 I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J 운행의 K 모닝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E, F은 위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8.경 L병원에 입원한 후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248,170원을 취득하거나 L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E, F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 및 M, N, O, P의 범행 피고인 D는 O, P과 함께 2017. 5. 8. 13:50경 광주 서구 Q 인근 도로에서 N가 운행하는 R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M 운행의 S 벨로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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