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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68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2. 16.경 허위의 교통사고를 작출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허위사고를 만들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6. 19:4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5. 12. 16. 19:3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에서 내가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A의 무릎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자신의 형인 F의 이름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의 직원으로부터 2015. 12. 18.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 보험사 직원으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16. 2. 1. 2015. 12. 16.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57 중 수사기록 제37, 38쪽)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015. 12. 1.’은 '2016. 2. 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43,310원을 G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보험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1,433,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4. 11. 6.경 허위의 교통사고를 작출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6. 18:31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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