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A 등이 2011. 1.경부터 2013. 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실제 상해 등이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역시 의사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입원을 권유하거나 A 등의 입원요구를 허락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3.경 구미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정형외과에서 원심판결 판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방문한 위 A 등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원을 권유하고 피고인 A 등이 이에 응하자 입원을 허가하여 그때부터 2011. 1. 22.까지 19일간 위 병원에 입원시켰다.
위와 같이 위 병원에 입원한 위 A는 자신과 동승자들이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의 상해를 입은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9,708,29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