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C 전 518㎡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9, 18,...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966년에 분할 전 ‘울산 북구 D’(도로명 주소: 울산 북구 E) 토지 지상에 1층 목조 주택 27.74㎡, 1층 블럭조 창고 20.63㎡, 1층 블럭조 주택 17.3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칭한다)가 신축되었다
[갑 2-1]. 원고와 그 남편 F는 가족들과 함께 적어도 1968. 10. 20.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해 왔다[갑 3, 5]. 분할전 토지인 ‘울산 북구 D 전 1037㎡’(이하 분할전 토지라 칭한다)는 원래 G의 소유였다가, 1981. 7. 27. H과 I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1-2, 을 1-2]. 그 후, 분할전 토지 중 ① H의 지분은 ㉠ 2001. 7. 28. 낙찰을 원인으로 J 앞으로, ㉡ 2003. 9. 26. 매매를 원인으로 K 앞으로, ㉢ 2004. 5. 14. 매매를 원인으로 L 앞으로 순차 이전되었고, ② I의 지분은 2006. 5. 17. 피고(개명전: M) 앞으로 1994. 5. 14.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갑 1-2]. 분할전 토지는 2006. 5. 22. 2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518㎡에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가 부여되었다
[갑 2-2, 9].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06. 5. 23. 이 사건 토지 중 L의 2분의 1 지분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어 피고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갑 1-1].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이 차지하는 부지는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9, 1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03㎡(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칭한다)이다
[감정서]. 2. 판단
가. 자주점유의 추정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