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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31 2016가단5117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2015.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9. 16.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3. 12. 31. 피고로부터 위 1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2.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4. 1. 2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4. 1. 23.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2.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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