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77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2018. 8. 22.까지 연 20%,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4. 23.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8. 8. 22. 이자는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