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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129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5. 9,000만 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 2019. 3. 23.로 정하여, 2019. 1. 14. 5,000만 원을 이자 연 10%, 지연이율 연 15%, 변제기 2019. 3. 23.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합계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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