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1.31 2017누12771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9. 피고에게 원고가 고소한 B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출력하여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귀하가 요청한 경사 D의 컴퓨터 파일에는 귀하가 요청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KICS(형사사법정보망)상에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송치과정에 따른 전산화된 자료가 존재할 따름입니다.

KICS상 전산화된 자료는 ‘수사서류’가 아닌 ‘형사사법정보’로서 형사사법전자화 촉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처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원본 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또한 귀하가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정보입니다.

형사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공개의 적합성과 한계는 현재 해당 형사사건을 처리 중인 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정보공개청구 당시 수사서류 원본을 보유ㆍ관리하면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등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청구한 정보는 수사 후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이 원본을 보관하고 있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이 아니므로 현재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