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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구합23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비점오염원 설치(수질환경 보전) 신고서 및 도면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제일알앤에이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① 원자재(골재 등) 보관장소에 설치된 살수장치 및 가림막(비산먼지 방지시설) 설계도면과 신고서(인허가)(이하 ‘이 사건 ① 정보’라 한다), ② 세륜시설 설계도면과 신고서(인허가)(이하 ‘이 사건 ② 정보’라 한다), ③ 비점오염원 설치(수질환경 보전) 신고서 및 도면(이하 ‘이 사건 ③ 정보‘라 하고, 위 ①, ②, ③ 기재 정보를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 원고에게 이 사건 ③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지하고, 2015. 7. 8. 원고에게 위 각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갑 제3호증)에는 제9조 제7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9조 제1항 제7호의 오기로 보인다.

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의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13.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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